2002.10.11 10:43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8년을 일하시구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9월말쯤에 퇴직금이 3,000,000원 정도 나왔더군여.

매일 산악금으로 55,000원 정도씩 회사에 납부를 합니다.

월 26일 근무니깐 1,43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는거지여

그래고 회사로부터 월 4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 경우...퇴직금 산정기준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님 본인이 회사에 납부한 산악금으로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가 번돈은 1,430,000원(산악금)인데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된다는것이

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산악금을 회사에 납부한 내역은 회사에도 자료가 남아있고, 근무일수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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