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6:51

안녕하세요. 珍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가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없이 모호하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 잘못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려한다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들게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측의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1. 우선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의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4가지를 전부 충족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고의 4대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 스스로 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신청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경우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해고수당은 당해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가 아시는 바와같이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들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명확히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해당이 없으며 반드시 명시된 기간 이상 경과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4. 이밖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웹마스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규모는 직원 25명 가량의 중소기업이며 본사와 공장으로 직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 입사일은 2002.04.22일 이고 현재 6개월 약간 못 미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회사 실장으로 부터 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 실장은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 차원에서 그만둬야겠다며 갑자기 얘기하더군요.
> 너무 기가막히고 황당하여 조모조목 따지지도 못하고 화만 내다가 10월 19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생각해준답시고 10월 말일분까지는 급여를 정산해주겠다더군요. 일단 모든게 결정된 상황에서 통보를 받은 상태고 너무 갑작스럽게 들은 말이라 정신이 없어서 알았다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 며칠동안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 난 상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건강마져 썩 좋지 않은 상탭니다.
> 그러던 중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노동법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곳을 알게 되었고 여러 사례를 보고 현재 저의 입장이나 대처해야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제가 궁금한 내용은 여러 사례에서 보아 오듯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보상이 어디까지냐 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고발하고 판결받아서 다시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것 같아서 입니다.
> 어쨌든 최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의 경우 "30일 해고예고기간"을 어긴것이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 규정상으로는 6개월 미만이면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22일 이면 딱 6개월이 되거든요.
> 아직 사직서 제출에 대한 종용은 없어서 제가 불복을 하고 계속 출근을 한다면 6개월은 겨우 넘겠는데 정확히 6개월이 넘어야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대략 6개월에 근접해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실장이 해고 통보를 할때 화가나서 그러면 나도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해봐야 소용 없단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쉽게 물러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고에 대한 언질이나 분위기 같은것은 전혀 없었으며 회사의 어려운 사정 같은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뿐 문서화하여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하면서도 제가 해고대상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 전해들은 얘기론 공장측에서도 2명이 정리된다고 하더군요. 공장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 회사의 직원수는 적으면 적었지 많은것은 아닙니다.(물론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 또한 제가 처음부분에서 저의 직업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회사에 컴퓨터나 전산과 관련한 사람이 저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저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두명이라도 된다면 해고이유에 대해 억지로라도 이해하겠지만 아무도 관련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현재 시스템 전산화를 위해 ERP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컴퓨터에는 문외한이라서 제가 하루라도 휴가를 가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고 수긍하지 못하겠더군요.
> 자질구레 많이 떠들었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판단 하셨을 줄 압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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