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42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기준 정도로 체불되어 근로자의 생활이 심대히 곤란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기준은 "1년 이내에 월급여의 전액이 1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그리고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여는 제대로 지급되었고 단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호봉제와 결부시킨 연봉제)이었습니다.
> 작년도 연봉협상시 제시한 상여금중 미지급분과 작년도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하고 채불되고 있습니다.
>
>
> 제가 이렇게 미지급분들을 받지 못하여 자발 퇴사를 할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2002.10.14 323
【답변】 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2002.10.15 409
일용직 갑근세/주민세 계산방밥을 알고자합니다 2002.10.14 2680
【답변】 일용직 갑근세/주민세 계산방밥을 알고자합니다 2002.10.15 10726
퇴직직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체납임금 삭감에 대해 2002.10.14 418
【답변】 퇴직직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체납임금 ... 2002.10.15 411
실업급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002.10.14 1697
【답변】 실업급여신청(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 수급하여야... 2002.10.15 713
휴일 근무와 당직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0.14 1604
【답변】 휴일 근무와 당직(휴일당직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여부) 2002.10.15 3891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002.10.14 426
【답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10.15 483
최저임금... 관해.. 2002.10.14 343
【답변】 최저임금... 관해.. 2002.10.15 351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3 383
【답변】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5 413
회사 규칙이라며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2.10.13 411
【답변】 회사 규칙이라며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2.10.15 1091
산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10.13 417
【답변】 산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10.15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