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4:14

안녕하세요. 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라는 근로자 보호법이 태생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금이 근로자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니까요.) 을 감안하여 최소한 "이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다운 생활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현실이니까요.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위법이며 무효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 중의 대표적이 내용이 "얼마의 기간내에 퇴사하면 임금의 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입사하였을 지라도 당해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더우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고 1임금지급기가 월급형태이며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구 소개로 t/m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직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조건엔 기본급 70만원에 일한 건수가 1-100건까지는 수당이 없고 그 이후부터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t/m직만)
>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25000원, 결근시에는 35000원을 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와서 100건이 되지 않으면 기본급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준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달 채우지 않으면 월급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 두지도 못합니다.
> 저희 업무 특성상 이렇게 되면 한달에 30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가 모두 어린 사람들 뿐입니다.
>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라 정말 어리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소송도 불사 할 생각입니다.
> 그리고 입사하고 팀장이 급여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2달전부터 일하고 있어서 다 들었을거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만 해버렸습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대체 기본급이란 의미는 뭔가요>?
> 부당한 계약서라도 계약에 사인만 하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나요?
> 어리고 모르는 걸 악용해서 부당하게 착취하는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리고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다 해고 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4대 보험중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넘 궁금합니다.
>
> 꼭 답변 해 주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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