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6월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회사의 재정상 도산이 예상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바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고심중 9월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날라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고용안정센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서류작성하고 다음 출석일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2주뒤에 출석일에 갔더니
이직확인이 되어있지 않다고 잠정수급대상자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다음출석일에 담당자와 논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다음 출석일인 다음주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날인데 잠정수급대상자이니 다음주에 관할담당자와
논의를 하라고 하니 혹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기인즉슨 전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안했다는 거더군요.
이제는 없는 회사인지라 이직확인서 작성도 불가능할꺼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6월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회사의 재정상 도산이 예상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바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고심중 9월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날라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고용안정센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서류작성하고 다음 출석일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2주뒤에 출석일에 갔더니
이직확인이 되어있지 않다고 잠정수급대상자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다음출석일에 담당자와 논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다음 출석일인 다음주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날인데 잠정수급대상자이니 다음주에 관할담당자와
논의를 하라고 하니 혹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기인즉슨 전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안했다는 거더군요.
이제는 없는 회사인지라 이직확인서 작성도 불가능할꺼 같아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