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5:02

안녕하세요. 최경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경우 8월 말 경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미 14일을 넘겨도 몇번은 넘겼겠네요.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해보시기 바라며(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이에 지금과 같은 느긋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서 제출절차 및 진정후의 조사과정에 유의점 등 체불임금해결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한달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 8월말경에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전 커피숍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
> 처음부턴 제가 풀타임을 하기로했어요 아침 10반부터 12시까지 한10일 하다가 자금이 안조아서 5시부터 하라구
> 하서 하게 되었지요 12까지요
>
> 한달(9월 27일)이 다되어서 일당을 안주시길래 일당달라구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준다구 하내요
>
> 그냥 그때 주시는가 보다 했지요 그러구 월요일이 돼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구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데 이러는거에요
>
> 제 일당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돈은 다일었데요 그러구선 사모님 한데 애기 하면 죽인다구 협박두하더라구여 그러더니 목요일날 준다구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가다렸어요
>
> 목요일날이 되더니 사장님이 영업시간이 다되어도 안오는거에요 그러구 있는데... 전에 일하던 학생이 오더니 그날 번돈 가지구 어디루 가는거 에여 그래서 알고보니깐 빠찡고 하는던가 거기 있더라구여 그러구선 그 전에 일하던학생이 오더니 택시비만 주는거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재가 물어봤어요 오늘 일당 주신다구 하구선 안주냐구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가 언제 목요일날 준다구 했나는 거에요 그러구 금요일날 준다구 했어요 낼은 주겠지 하구여... 그러구선 제가 금요일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여태 일한거 달라구 했는데 9시에 오라는 거에요 그래서 9시에 갔는데 없더라구여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구 있어요 기다리다가 다시갔는데 월요일날 3시까지 오래여 갔어여 가기깐 없더군여 그래서 30분기다리다가 집으로 가게됬지요
>
> 그런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구 법적으로 이상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랴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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