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사장)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려는데..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있더라구여..
송달받는다는 것이.. 등기로 받고 싸인을 해준 날로부터입니까?
아니면..법원에서 발송된 날로부터입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0여일이 지나고 받았기때문에..
2주후라면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되는데...
조금 급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사장)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려는데..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있더라구여..
송달받는다는 것이.. 등기로 받고 싸인을 해준 날로부터입니까?
아니면..법원에서 발송된 날로부터입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0여일이 지나고 받았기때문에..
2주후라면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되는데...
조금 급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