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5:23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달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될 때의 생활상 곤란함을 굳이 말로 표현해 무엇하겠습니까?
귀하의 경우 벌써 4개월여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사가 없어보이는(?) 회사를 믿기고 마냥기다리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풀어쓴 것처럼,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직을 "정당성 있는 자기 사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간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수급자격의 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긍금해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된 급여가 3개월 가량되구요...그리고 이 번 달에도 가능성이 없을 거같아 보여
> 이 번 달가지 하면 4개월 가량을 밀리게 됩니다.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9개월 동안 5번 받고
> 4번 밀렸다면 말 다한거죠...회사 사정이.
> 우선 좀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체불된 임금을 무슨 고정자산마냥 하는 것도 이해도 안되도
> 것때문에 스트레스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회사가 정상화 될때까지 기다리려구 했지만 이제 더는 아닌듯합니다.
> 우선 체불된 임금을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잇지는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실업을 하게 되면 대출도 또한 저렴한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그거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이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를 얼마나... 2002.10.11 389
질병에의한 실업급여에관하여.. 2002.10.09 581
【답변】 질병에의한 실업급여에관하여.. 2002.10.11 929
회사 임원들도 년월차 휴가 대상에 포함되는가요? 2002.10.09 860
【답변】 회사 임원들도 년월차 휴가 대상에 포함되는가요? 2002.10.11 1248
이런경우 2002.10.09 314
【답변】 이런경우 2002.10.11 36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09 3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11 356
퇴직위로금관련.... 2002.10.09 395
【답변】 퇴직위로금관련.... 2002.10.11 769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09 1066
【답변】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11 1101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09 318
【답변】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11 433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09 762
【답변】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11 1750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11 555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09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