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산재 요양 중이므로 치료에 집중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을 절대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요양 종결 후 30일 이후가 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되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신체상 장해가 발생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현재로써는 귀하가 사직할 의향이 없다면, 회사측에 치료 종결후 복직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하십시오. 이 때 "서면으로", "00월00일자로 산재치료가 종결되어 업무에 복귀하여 성실히 근로할 것이므로, 본인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의 인사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항의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어투를 사용하여, 회사측과 불필요한 간정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스니다. 어차피 계속 다닐 회사라면 괜실히 감정다툼이 있으면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요.

4.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구제신청의 흐름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재로 치료중에 있고, 이달 17일이면 산재가 종료되는 사람입니다.
> 문제는 산재가 종료되면 다시 회사에 복직 문제로 오늘 회사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관리과 차장이란 분이
> 산재가 종료되어도 다시 일을 할 수는 없을거라고 하고,근무할 자리도 없고,그런다고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관리과 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해고도 한 달가량 기간을 주면 정당하다고 하는데,저는 워낙 무지해서 잘모르겠읍니다.
> 제가 만약에 권고 해직을 거부하고 회사를 다시 다니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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