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째입니다.
노동법상 정해진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출산휴가를 1개월밖에 줄수없다 그러더군여.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회사엔 출산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는 몇일전에 회사를 관둔 상태구여.
출산전에 회사를 관두는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는건가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노동법상 정해진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출산휴가를 1개월밖에 줄수없다 그러더군여.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회사엔 출산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는 몇일전에 회사를 관둔 상태구여.
출산전에 회사를 관두는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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