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5:51

안녕하세요. 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군요.
회사가 개인회사였나요? 법인회사였나요? 또한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의 종류나 재직하던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은 어떠한가요? 한편, 귀하의 체불임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누구와 누가 체결한 것인가요? 그러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귀하가 퇴직한 후 사업주가 바뀐 것인가요? 재직하는 동안 사업주가 바뀐 것인가요?

위 질문에 답변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수훨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퇴직후 체불임금을 못받는 상태였는데 사장이 직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저의 체불임금은 후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후임자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한테 체불임금의 책임이 있습니까?
> 그럼 수고하시고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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