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8:42

안녕하세요. 물류회사 님,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지만,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전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이며, 이 합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애초부터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연장근로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시켰다면 당해 연장근로제공분에 대한 가산수당은 "포괄임금정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비록 실제 연장근로를 1시간만 수행하더라도 약정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2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리 약정한 2시간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취업규칙상 "연장근로수당" 관련 내용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하는데 있어 근로자와 취업규칙에 의한 포괄적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며, 단서 규정에 의해 여성과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모성보호관련 조항 개정 전에 일반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던 규정이 폐지된 바 있으며, 대신 임신중인 여성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야간·휴일근로의 인가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이 있어야 하고,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1일 2시간, 주6시간, 연150시간 범위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평등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 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물류회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인사담당 직원이고여
> 이번에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 근로시간은 8:30~6:30/토요일8:30~1:30 고여,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적용시간은 7:30/토요일3:30부터 입니다.
> 이유인 즉, 하루에 2시간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보고, 급여를 기본급과 2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으로 매달 나누워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30/1:30에 퇴근하여, 실질적으로는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시간을 7:30/3:30으로 하고 있거든요.
> 취업규칙상에는
> :연장근로수당
> 회사의 업무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9:30까지 매일 2시간씩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하며, 단,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1일 2시간, 주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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