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20:24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1월에 결혼하게 되면 출퇴근이 어려워 12월쯤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성남인데 신혼집은 강원도 삼척이거든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999.8.2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27세인 저는 현재 월급을 185만원정도 받고있으며 올해 12월 말쯤 그만둘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참고로 기본급은 79만원이며 상여금은 1200%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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