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3:25

안녕하세요. 유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불각서만 가지고 사용자에게 그 지불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후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지불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일단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 재산이 타명의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무의미 해질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재산을 가압류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사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주 스스로도 사업을 계속 전개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주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7월 31일부로 2년동안 있었던 모 인터넷 벤처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들어와서 회사가 어려워서 여러차례 급여지불이 지연되는 등 처우가 너무 안좋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하지만 4월달 급여중 일부(약 100만원)와 퇴직금 및 각종 세금 등을 받지 못하고 나와야했습니다.
>
> 사장은 꼭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구두로 한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측에서 저에게 지불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지불각서(회사사장의 직인이 찍힌)를 받고 나오게 되었구요.
>
> 대신 저는 10월말까지는 모든 밀린 돈을 회사에서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 그리고 이번달이 3개월째입니다.
>
> 물론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한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언제까지 준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아직까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약 2개월정도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조급한 마음에 매월 21일이 급여날이어서 9월 급여날 사장님께 10월 21일까지 무조건 체불액을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안넣으면 바로 진정서 들어가겠다는 멜도 보냈지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
> 10월 21일 이후에 체불액이 안들어왔을 경우 진정서 낼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다른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체불이 지연될 경우 체불금액을 사장 채무로 돌려서 국가에서 임금체불액을 저에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
> 가능한지 궁금하며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의 목적에 대하여... 2002.10.14 495
육아문제때문에 퇴직시... 2002.10.10 346
【답변】 육아문제때문에 퇴직시... 2002.10.14 391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기간산정은? 2002.10.10 840
【답변】 같은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취업을 같이 할경우 실업급여... 2002.10.14 1060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0 476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2002.10.14 48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2002.10.10 395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제발 답변 ... 2002.10.14 70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0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4 429
진정서처리기한은요? 2002.10.10 820
【답변】 진정서처리기한은요? 2002.10.14 1199
꼭 대답해주세요... 2002.10.10 418
【답변】 꼭 대답해주세요...(상사의 욕설과 작업량 증가-실업급여) 2002.10.14 1320
산재보험 신청방법 2002.10.10 1651
【답변】 산재보험 신청방법 2002.10.14 4838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작성해야할 서류 2002.10.10 689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작성해야할 서류 2002.10.14 675
임금체불한 회사가 이전한 경우 2002.10.10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