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22:40
친구 소개로 t/m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엔 기본급 70만원에 일한 건수가 1-100건까지는 수당이 없고 그 이후부터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t/m직만)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25000원, 결근시에는 35000원을 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와서 100건이 되지 않으면 기본급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준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달 채우지 않으면 월급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 두지도 못합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이렇게 되면 한달에 30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모두 어린 사람들 뿐입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라 정말 어리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소송도 불사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팀장이 급여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2달전부터 일하고 있어서 다 들었을거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만 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기본급이란 의미는 뭔가요>?
부당한 계약서라도 계약에 사인만 하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나요?
어리고 모르는 걸 악용해서 부당하게 착취하는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다 해고 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4대 보험중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넘 궁금합니다.

꼭 답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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