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0:4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애매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사용자가 기존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기존 사업에서 고용하였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권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된 사유로써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사업의 종류나 기기, 근로자 등 사업을 이루는 제반요소들이 전면적으로 바뀐 경우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다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사직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당분간 일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여 계속근로한 것은, 새로운 사업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되는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직의 이유가 단지 '기존 회사에서 해오던 업무와 달랐다'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승인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밑에 제 질문만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
>
> 지난달말에 회사가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의 직원들을 9월30일자로 권고사직시켰습니다.
> 회사이름도 바뀌고(사업자등록증 번호는 동일.사장동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 저를 비롯한 몇명의 직원들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기존의 업무일도 있고해서
> 당분간은 남아달라고 권유를 해서 남았는데요,
> 그후 새로운 업무에서 일주일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 새로운 관리자가 와서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 기존의 저의 업무와는 판이하게 완전히 다른 업무고,
> 이전에 얘기했던 내근직도 아닌 영업직이더군요.
> 영업직의 특성상 출퇴근과 휴일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저는 주부이고, 이러케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는 다면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 이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바로 엊그저께 회사 이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 새로운 회사의 직원이 되서 1주일만에 퇴사해도
> 실업급여의 혜택이 있는지요?
> 또한, 이경우 어떤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 회사이전에 따른 근로조건변경이라고 하면 될런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경우 2002.10.11 36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09 3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11 356
퇴직위로금관련.... 2002.10.09 395
【답변】 퇴직위로금관련.... 2002.10.11 769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09 1066
【답변】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11 1101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09 318
【답변】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11 433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09 769
【답변】 저녁시간 OT인정 및 AII NIGHT 근무후 OT 인정 범위 2002.10.11 1764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09 458
【답변】 취업규칙&연장근로 2002.10.11 555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09 733
【답변】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기타에 대한 문의 2002.10.11 661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09 523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착복 2002.10.11 457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2.10.09 1065
【답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2002.10.11 2694
도급제근로자 노조가입 여부와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 2002.10.09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