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녜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중요문서유출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인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당한 이유와 각서의 내용 및 "이 단계만 지나고 보자"는 회사측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인지, 아직은 수리되지 않고 있는지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금 09:00~ 18:00 / 토 09:00~13:0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녜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9월에 중요문서유출 건으로 사직을 종용받아 2002년 12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썼고 또한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단계만 지나고 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혼자노심초사하면서도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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