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1:50
안녕하세요. 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에 구애됨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 주장은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을 몇가지 정하고 있는데,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정확히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하였을 것 입니다. 귀하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연봉체계(1년)로 계약을 한 근로자입니다.
>
> 계약서를 보건데.....
>
> 임금 : 총급여 산정에는 상여금(___%),월동비(__%),차례비(__%),월차수당(__%),년차수당(10개)

> 퇴직금이 포함된다
>
> ____.__.__ ~ ____.__.__ (계약기간)

>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기간이 한달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회사측의 급여인상이 있었습니다.
>
> 1년계약을 했기에 저에게 그 인상분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결국 전 연봉액을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
>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정규직으로 변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계약만료일을 한달정도앞두고....
>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손해되는 일이었습니다.
>
> 지금까지 급여 받아온 것을 누적해보면 연봉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 그래서 정규직으로 변환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 계약만료일에 연봉액의 나머지 부분을 정산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 왈
> " 계약직에게는 퇴직금이 없다" 고 합니다. 타회사도 다 그렇다고 하면서?
> 분명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
> (이 site를 둘러보면서 계약직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 그러나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나면 그래도 연봉액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 그럼~ 도대체 연봉액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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