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글2 2020.12.22 23:03

현재 월급이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기본급 2,270,000(고정)

2.상여금 148,000 (매월 고정상여금)

3.식대 100,000(고정)

4.*시간외수당 140,000 (고정)

 

이렇게 고정으로 월급이 매월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외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이라 연장근무를 안해도 (8시간)금액이 매월 나오고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될경우 1시간~8시간까지는 0원 수당이고

ex) 9시간 일을하게 되면 1시간 연장 수당이 나오게됩니다.

 

요점 : 위 항목 4개중 1~3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게 확실한거 같은데 4번이 좀애매해서요

고정 시간외수당(포괄임금)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건가요?

매월 연장근무를 안해도 받게되는 고정수당이라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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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수당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고정되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귀하의 업무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산출하는 등의 현실적 연장근로를 반영한 경우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명목상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혹은 기본급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504,  회시일자 : 2005-08-29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 ‘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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