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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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1007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3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29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40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58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9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1027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14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4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 2021.01.05 | 14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 2021.01.05 | 306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 2021.01.05 | 514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는 15시간을 초과하고, 일부는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고 판단했으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2) 우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연차휴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을 권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의 변경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여부나 일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