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20.12.29 13:25

2015년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중이며

2021년 1분기에 계양종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예정이므로 2021년도에 생기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게 어떠냐고

강요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연차수당 지급이라도 줄여보고자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생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는 종사자에게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를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 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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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1분기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한다면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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