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3:43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 귀하의 사례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군요. 일단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합치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그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와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1. 일괄사직서를 제출케하고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사직서 제출 자체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라고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처음부터 사직의사의 철회하거나 사실상 해고라는 것을 주장함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설사 해고라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해고여부에 다투어온 정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례를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사직서 제출 후 수리시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 1999.07.13, 중노위 99부해145 )

[요 지] 신청인이 주관적인 판단하에 징계처분을 우려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다소간 피신청인의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 송별연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전화통화한 상대방이 사직서의 철회 또는 반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이나 인사담당자가 아니며 녹취록상 대화 내용도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국 귀하가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해고된지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직서 제출 경위, 해고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들도 확신할 수는 없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시간이나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새로 개설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몇번 글을 올렸는데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전 회사가 너무 괴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 상담실의 도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되긴 했지만 퇴직금을 너무
> 작게 산정해놨습니다. 늦게 준것도 억울한데....
> 그래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
>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가면 저같은 개인이 변호사비용을 대기는 너무 어려울거 같아서요
> 행정심판까지만 제기할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햇으니깐 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변호사비용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두려워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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