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4:08

안녕하세요. 디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귀하가 퇴사한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였는지, 접수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되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 대한 정정을 회사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수급기간)이므로 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하므로, 시간이 여유있는 것은 아니니 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운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실제적인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에게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적었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서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함이 있군요. 권고사직이라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거나,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디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째 접어듭니다.
>
> 제가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만둬야 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
> 세상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는데, 회사에서 제가 그만둔걸로 서류가 작성되어
>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회사에 이직신청과 정정신고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
> 알았다 해주겠다고 그러기를 지금 2개월을 넘겼습니다.
>
> 정말 이제 한달만 지나면 자격상실 되는데, 어케 해야하나요?
>
> 회사 사람의 정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구요.
>
> 고용센터에 물으니 상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데....
>
> 이건 고용센터에 바로 신청해야되는지....아니면 이전 회사에가서 확인서 때어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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