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20: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마트내에서 00업체 소속으로 일용직으로 판매일을 했습니다.
3년동안 일하다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이후에는 제 월급에서 이름만 <퇴직금>이라고 붙여서
매달 9만원씩을 퇴직금이라고 통장에서 찍혀서 급여입금이 되더군요.
말인즉슨, 3년 전부터 월 100만원 받던것을
월수령액은 그대로인채,
작년 12월부터는 100만원중에서 91만원은 월급으로, 나머지 9만원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을 해주더군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쓴것 같은데
이런식의 퇴직금이 과연 유효한가 싶구요.
또한 제가 아무리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고하나 3년간 회사를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고 몸에 병까지 얻었는데 그 댓가가 퇴직금도 한푼 없이
쫓겨나야 하는.. 이렇게 허무한것인가 싶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으로서 무슨 방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 와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꼭 아픈몸을 이끌고 의정부까지 가야만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같은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일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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