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7:45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는 대기업체에서(삼성그룹,구미) 3교대로 현장근무중 사고(추락)로 인하여 척추를 다쳐, 산재로 병원에서 약 1년간 입원후 종결하여 산재장애 5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후 첫 근무 하려니까 인사과에서 적당한 사무나 주간일은 자리가없다며 종전 현장(가공과)으로 보내 , 힘을쓰는 일을 맡겨, 일을 할 수 없던차, 마침 안전담당의 첫출근 며칠전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게 있었는데, 그땐 합의금 액수가적어 차라리 일하겠다고 했었다가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
어쩔수없이 첨 이야기한 액수 보다 더 얹어서 합의금을 받고(공증서를 씀)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5년 됩니다.(1978.2.27~2002.9.2)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인사과에서는 회사와 합의금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군요.
담당자님이 가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메일로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3 555
【답변】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7 671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3 394
【답변】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7 441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3 425
【답변】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7 614
허위증언에대해..... 2002.10.03 391
【답변】 허위증언에대해..... 2002.10.07 594
두 개의 사업장(체불임금) 2002.10.03 494
【답변】 두 개의 사업장(체불임금) 2002.10.07 448
성추행과 강제해고 2002.10.03 437
【답변】 성추행과 강제해고 2002.10.04 458
꼭 알려주세요....!!! 2002.10.03 361
【답변】 꼭 알려주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 2002.10.04 478
퇴직금.계산 2002.10.03 404
【답변】 퇴직금.계산 2002.10.04 392
본사발령 2002.10.03 574
【답변】 본사발령 2002.10.04 474
이런경우는 ...?/ 2002.10.03 479
【답변】 이런경우는 ...?/ 2002.10.04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