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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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 2020.12.28 | 2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20.12.28 | 3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 2020.12.27 | 1096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 2020.12.27 | 169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 2020.12.27 | 90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052 | |
임금·퇴직금 |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0.12.26 | 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 2020.12.26 | 2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 2020.12.26 | 8688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455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17 |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 2020.12.24 | 1381 | |
임금·퇴직금 |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 2020.12.24 | 2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0.12.24 | 19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1 | 2020.12.24 | 252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로 계약한 미화원이 12월19일 사고가 났다면 퇴직금외 문... 1 | 2020.12.24 | 18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 요청 가능 여부 1 | 2020.12.24 | 727 | |
기타 |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 2020.12.24 | 111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정보상 월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일 1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