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09:43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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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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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상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고는 다른 휴일들(국경일 및 명절 기타 기념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와 경조사휴가나 여름휴가일을 유급,무급으로 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우정도에 준하여 유급 여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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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월110만원을 정하였다면 귀하의 통상시간급의 임금은 1,100,000원/226시간=4867원이고, 1일의 임금은 4867원*8시간=38,936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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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가 7.29~8.12까지 15일동안 재직하였고, 이중 3일(8.1~3)을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면 12일치의 임금(12일*38936)인 467230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유급처리되는 휴일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며, 8.1~8.3일의 처리는 비록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가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비록 유급처리는 안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날이므로 8.4에 마땅히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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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자등록자이다 아니다 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케하고 그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처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직책이 내부적으로 실장이라 불리운다고 하더라도 채용과정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귀하에 대해 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임금지급의무를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실장을 상대로 임금을청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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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저희 상담소의 설명이 이 글만으로 부족하였다면 032-653-7051로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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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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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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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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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가슴이 답답하던차에 이런 좋은 사이트를 찾게 되어서 무지 기쁘네요.
> > 국가기관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제가 문의 하고자하는 내용은 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인데...
> > 저는 월급여 11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무역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사무실이 지하실에다가 담배연기가 너무 자욱하고 공기가 너무 좋지않아 천식 기운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양해를 구한후 그만두었습니다.
> >
> > (1) 제가 근무한 기간이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인데 그 동안에 8월 1일에서 3일까지 휴가가 끼어있었는데
> >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그 기간은 빼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나요?
> > 1,100,000/30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거죠? 실제 출근한 날짜는 모두 9일인데....
> >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 지금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10월 4일에 출석요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다른 분들에 비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사용자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군요.
> > 그래서 확실하게 계산해서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 >
> > (2) 제가 근무후 알게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자(공장사장)와 실 사용자(급여를 주기로 한 사람)가 다른데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 사업자는 안경공장을 했고 실사용자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은 없는 개인입니다.
> > 그래서 둘이서 생산과 무역을 같이 하겠다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제가 면접볼때도 둘이서 의논을 하더군요.
> > 저는 누가 월급을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주는줄 알았고 사용자는 자기를 실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저는 실장 밑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 > 근무를 그만두는 날 실장이란 사람이 일주일후에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호출을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 > 사업자와 사용자는 선후배사이고 사용자는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한다는데 솔직히 도망가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 > 제가 아는거라고는 핸드폰 번호와 이름밖에 없는데 만약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 물론 진정서는 실사용자 명의로 했구요 사무실 주소를 적었습니다.
> > 이 사이트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 가기전에 많은 내용을 알고 감독관에게 진술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수고하세요. ^^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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