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0:02

안녕하세요 내일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존재하는 근로조건이 서로의 규정에서 상충하는 경우,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개별근로계약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납금액의 결정액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개별적으로 사납금액을 납입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사납금외 운송수입금액을 회사가 지배,관리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분배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만, 해당 금액을 회가가 지배,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판단합니다. 간혹 택시근로자에 대한 보상(산재보상, 해고에 대한 일실수입금액보상)에 있어 회사가 지배,관리하지 않은 사납금외 금액도 그 보상의 기준액으로 인정해주 법원판례가 있습니다만, 이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준 경우는 저희들로써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래 소개한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8.03.13 선고 95다55733 판결
구미오성운수(주) 퇴직금사건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5.11.08 선고 95나765 판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내일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택시회사에서 3년간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단협과 별도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단협에는 2교대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수있고 65500원의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6:4로 배분한다고 되어있으나, 개별근로계약으로 67000원입금에 초과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6:4로 배분 내지는 89000원을 입금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6:4로 (이경우 2교대가 아닌 24시간 근무,26일 실승무)배분한다라고 2중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 단협에 정한 금액보다 고액의 입금을 받는경우는 사납금 초과분을 배분하지않고 개별근로자가 모두 개별근로자의 수입으로 직접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두를 입금해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있는것입니다.
> 최근 택시근로자의 사납금을 초과한 개별근로자의 수입도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사유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서 매일 운행거리 영업횟수 영업거리 근무시간 입금액 개별수입액 등을 명확이 기재해두었고 회사에도 이러한 내용의 타고메다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는 회사를 상대로 단협보다 초과한 금액의 사납금을 받은것은 부당한 이익이므로 돌려줄것과 이부분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려합니다. 저의 주장이 합당한것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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