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08:13
인사 가해사고후 처리결과를 기다리는동안(수개월) 근무를 못하였던바
그후 입건-구속중 입건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여 내었는바,

1. 퇴직금은 사고일 기준으로 역계산인지,사표일기준 역계산인지.(사표일기준인데 사고일로 처리해준다하여 사표제출함)

2. 단협에 구속시 변호비 지급사항이 있으나, 구속전 사표라서 해당이 않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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