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08:14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발생하면 매장책임자가 재고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장에서 혼자근무하고 있으며,열쇠도 제가가지고 다닙니다.
9월 10일부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10월 28일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무를 계속할수록 재고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후임자는 신입사원으로 구하며, 신문에 광고를 9월 10일부터 내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업무특성상 신입사원이 재고관리하며,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사원중에서 재고 인계를 받아주기를 회사에 건의하였지만, 회사의 입장은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다며.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해야하며, 만약 10월28일 이후에 출근하지않으면, 영업손실등의 이유로 손해배상할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사정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10월부터는 다른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되지만,
재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회사영업에 지장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법660조규정에 의하면, 한달후에는 강제근무할 책임이 없는줄은 알지만,
재고 인수인계를 안한상태에서 10월 28일 이후에 출근을 안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합니다.참고로 매장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영업을하여, 재고파악하지않고, 재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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