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1:53

안녕하세요. 이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게시해주신 노동부 행정해석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에서 '일률적으로'라는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이 직무급에 기초가 되어 특정자격증 소지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2. 지난 답변에 참고판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4.05.24 대법 93다31979 )

--> 이 판례는 원고들이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이고 지하 600이하의 심부작업장에서"만"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 당해 자격수당의 경우, 동일 자격을 갖은 자라도 사용자의 승인여부에 따라 자격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승인을 받은 자라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등 그 지급조건이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국노총에서 우리 회사의 자격수당(아래참조)에 대해
> 통상임금 산입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주었으나,
> 노동부 및 노무사에게 우리회사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결과
>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
> 우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산입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은 노측에 유리한 사항이니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 산입될 수 있다면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 그 결과를 저에게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 목 [질의]통상임금의 정의 해석
> 질의자 성명 이준우 등록일자 2002-09-09
> 접수번호 714423 접수일자 2002-09-09
>
>
> 2002-09-09 2002-09-09 2002-09-09 2002-09-10
>
> 주관부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 담당자명 손문영 연락처
> 처리기한 2002-09-16 처리연기기한
> 비 고
> 중간회시
> 회시내용
> 답변
>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키로 정한 고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
> 그러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소지한 자격증이 서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고 인사발령 등에 의해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보직이 바뀔 때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키로 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요건 및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자격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므로 동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 첨부파일
>
>
>
>
> ----- Original Message -----
> From: 상담소
> To: 이준우
> Sent: Wednesday, September 04, 2002 10:29 AM
> Subject: 【답변】 통상임금의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
>
>
>
>
>
>
> [노동법률 온라인 상담실] 2002년 09월 04일 / AM 10시29분 상담소(master@nodong.kr)
>
>
>
>
> 【답변】 통상임금의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
> 안녕하세요 이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칼에 부두자르듯 시원스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면 노동부 행정해석마다 , 법원의 판례면 법원 판례마다 각각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1994.5.24. 대법원 93다31979) (특정근로자가 반드시 00업무에만 고정적으로 종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00업무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 위의 대법원판례를 존! 중해볼 때,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자격증소지자 모두에서 그 종사하는 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특정근로자에게 있어 자격증과 관련된 부서에 종사하면 지급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이준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당사는 자격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 > 자격수당은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되어집니다.
> > 이 때 대표이사의 승인이라는 것은
> >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소지한 자격증과의 업무연관도를 판별하여 연관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할 경우 지급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 > 또한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이와 같은 사유에 의? 臼?당사는 통상임금의 정의 중 일률적이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 >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이에 대하여 당사가 옳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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