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5:06
답변 감사드립니다....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2002년 6월까지는
A라는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여 용역으로 B회사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재정문제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A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주겠다며 C라는 회사를 통해서 B회사에서 계속 일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C라는 회사의 직원 또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B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회사를 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B회사에서 일하며 C회사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C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고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것입니다.
즉 C회사와 사업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고 C회사는 저를 B회사에 용역으로 보낸 형태입니다.
계약은 6개월 단위 갱신의 형태 입니다.

급여 지급형태는 과거에는 B회사가 A회사에 저의 용역비를 주면 B회사가 저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식직원이었기때문에 물론 퇴직금도 발생했구요.
지금은 예전처럼 B회사가 저의 용역비를 C회사에 지급하면 C회사가 저에게 부가세별도로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제가 아기를 낳고 쉬는동안 B의 회사에서는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출산휴가때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고, C의 회사는 제가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동안엔 계약을 해지할꺼고 그러면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몇개월간은 개인사업자로 소득도 발생은 했지만 출산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쉬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도 낸 분명한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의 강제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B와 C라는 회사의 처우가 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일한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님.....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나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는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개인사업장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합니까?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경위 및 회사와의 관계,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는지, 근로시간의 강제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아 재차 질문주십시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나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2002년 6월에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 2003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
> > 계약직이다 보니 회사측에선 출산전 즉 2003년 1월정도 까지만 계약하고 출산후 출근하면 다시 재계약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 > 그럼 출산후 쉬는 2 ~ 3개월간 급여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도 회사에선 너무 길다고 조금만 쉬길 권합니다. 3개월이나 쉬다보면 다른사람과 계약할수 있다는 거지요)
> >
> >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 > 고용보험에는 충분한 기간만큼 가입이 되어있었고... 6월에 퇴사하고 내년 2월이면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받을수 없다면 개인사업자는 계약이 끝나고 폐업할수도 있습니다....
> >
> > 임신을 하다보니 생리휴가도 없어져서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할 시간도 없어져서 먼저 상담요청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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