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4:40

안녕하세요. 정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무슨 배짱으로 배째라고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므로, 만약 계속해서 지불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애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귀하가 힘들게 일한 것을 생각하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문제에 다가서세요. 사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단지게" 마음 먹을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타당한 권리이니까요.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푸화이팅~!!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저랑 제 친구는 이벤트 회사에서 나흘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260.000 * 2명 = 520.000 원)
>
> 52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네 사정이 어렵다고 배쩨라고 나오는군요.
>
> 벌써 삼개월 전 일이랍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회사의 행동이 너무 괴씸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차후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밀린 임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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