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6:03

안녕하세요. 이재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하면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되었거나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되어 이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 체불이 2달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그런데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3개월이상이라구 하더군여
> 저는 7월,8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고 현재 9월분도 10월 5일에 원칙적 지급일인데
> 실업급여지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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