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7:12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대부분은 '이렇게 질질 끌다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수록 근로자는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야만 사업주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려하네..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생각하여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독촉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독촉절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것으로써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주최했던 삼성래미안패스티발(9월14일공연) 이라는
> 공연을 기획한회사
> PMG코리아(매봉역부근)에서(사장 : 박교식, 전화번호 : 02-749-1300)
> 8월26일부터 9월14일까지
> 일을했는데
> 쭉 주급으로 받다가
> 마지막 공연끝나기까지 마지막주 임금34만원을 못받았습니다.
> 공연이 끝나고 바로다음날부로 입금해주기로 한 임금을
> 이주가 넘어가도록 아직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 공연이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도 끝났는데
> 이제 볼일이 없어서 이러는건지..
> 전화를 할때마다 돈이 한푼도 없어서 그런다며 내일까지. 이번주까지. 다음주안으로는 하면서
> 계속해서 미루더니
> 알고 봤더니 다른사람들은 모두 받았고 몇명만 임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 저희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 큰돈도 아니고 30만원 남짓한 돈입니다.
> 그래서 못받은 사람 한명이 사장에게 직접전화를 해서
> 난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오히려 화를내고
> 그거가지고 모욕당해야겠냐고 성질내면서
> 빌려서라도 주겠다고했답니다.
> 그래서 오늘 바로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가만있다고 빼놓고 안주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 제건 안넣었더군요
> 돈이없으면 사비라도 털어서 주든지 빌려서라도 해결을해야하는거아닙니까
> 같은돈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주는건 또 무슨이유인지..
> 거기에 전화한 핸드폰비만도 얼만인지 알수없고
> 그런것도 받아낼수있나요
> 한번도 미뤄진다는 전화나 확인전화따위 넣어준적이 없습니다.
> 제가 전화를 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늦어졌다고 하든가
> 언제까지 준다고 했다가
> 그때되면 또 연락없습니다.
> 그렇게 미뤄졌으면 먼저 전화를 해줘야되는건데
> 오히려 전화를 하면 바쁘다면서 끊고 20분뒤에 한다며 끊고
> 기다렸다 또 안오면 제가 전화하게 만들고..
>
> 한달이상 체불이 되어야만 고발가능한건가요?
>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는데
> 돈이없어서 안주는건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한푼도 없다며 직원들 밥값도 못주고있다는회사가ㅓ
>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걸까요
> 전화로 그렇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싸워야만 주는것도
> 정말 황당합니다.
> 전화한번만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 임금체불관계로 곧 조사들어간다구요.
>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좀 걱정을 하면서 줄까요?
> 이 회사는 그 공연때문에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알고있는데
> 곧 없어질거같기도 하고
> 그래서 불안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꼭 진정서를 내서 고발을 해야 해결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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