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9:09

퇴직한지 2달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월 임금이 130만원대였고 실 수령액은 120만원대 였습니다.
회사는 삼보컴퓨터 교육센터에서 분사하여 (주)티지원이라는 회사로 컴퓨터 교육하는 회사였고 1년 일했습니다.
삼보에서는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 갱신을 했고 15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매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지원에서는
월차는 강제적으로 월 1회 토요일을 쓰도록 했고 교육때문에 7일쯤 사용못했습니다.
보건 휴가도 없었고요

1달 급여정도는 나올줄 알았는데 1088000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줘도 되는건지 그냥 주는대로 받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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