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4:28
안녕하세요..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하고 한 직장을 근8년을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95.2월~02.6.30) 올 8/15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최근 노동자근로법에 2년이상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쓸수없다는 엇비슷한 법이있죠?
그래서 그 회사에 기존에 다니던 계약직은 올 8/15일에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만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계약만료가 되기 2달전 (6월30일로 그만두고)
다른곳에 아르바이트식 계약직이 있어 자리가 난 김에 이곳으로 옮겼어요
어차피 8/15일에 나가게 될거라서..

여기는 6개월로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라고도 할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꾸준히 넣어 근 7년을 넣었는데
여긴 단기간이라 그런지 고용보험을 월급(자세히 말하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요) 에서 떼지 않더군요
제 소견으로는 짧은기간이라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식 계약직도 계약단위니까
'계약 만료'라는 명목하에 고용보험을 떼지 않더라도
실업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어차피 나가야 될 회사라 다른곳에 자리가 난 김에 직장을 옮겼는데
단기간이구, 고용보험도 들어가지 않아 실업자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실업자 수당을 받으수 있나요?
빠른시일내 연락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곳으로 직장을 옮겼을경우
저같은 경우는 12월에 그만두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혹,여기서도 꾸준히 고용보험을 6개월이나마 전 회사에 이어 계속 낸다면 12월 그만뒀을경우
실압자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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