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01:34
근기법상에 7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유급주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경우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은 근기법상의 가산임금 위반이므로 무효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로의 댓가는 받을수 있지않는지요? 수습기간중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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