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7:12

안녕하세요. 주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본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2)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놀자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노동부는 노동부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 귀하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 법인체가 아닌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 주소는 광양으로 되어 있고 사는곳은 서울인데
> 지금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을 받고 있는데
> 교육은 통신소프트웨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여
>
> 젤 멜주소입니다
>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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