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성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임금규정이나 내규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방법이 법정퇴직금 산정방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이 될 경우는 위법,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보내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회사의 산정방법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없군요.
3. 아래 질문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저희들이 계산해보고 내역서와 법정퇴직금 산정방법을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일 이전 3월분의 급여 ---> 예를들어, 귀하의 퇴직일이 8월 24일이었다면, 8월 23~7월 24일의 임금, 7월 23일~6월 24일의 임금, 6월 23일~5월 24일의 임금액수를 구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외 각종수당 및 수당의 지급요건 등 포함)
- 상여금제도가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율 및 귀하의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귀하의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 전년도에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 회사측의 내규상 퇴직금 산정방법의 내용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성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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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2001년12월15일 해고 당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법정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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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입니다. 회사내규기준 퇴직금은 5,605,425원이고 법정퇴직금은 9,01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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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가 상위법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내서 절차를 밟아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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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중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6,005,998원이고 미지급퇴직금은 3,013,002원입니다.
>
> 2002년9월26일 서울지방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재심일을 2002년10월24일로 지정하고 일단락
>
> 했습니다. 사측에서 모두 지급했다하여 이의신청을 냈고 판결은 보류됐습니다. 사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 동행했던 노무사는 사측이 이의신청낸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내규가 잘못된것을
>
> 입증할만한 자료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퇴직금계산 방식과 법정퇴직금계산 방식을
>
> 준비해야 한다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법정퇴직금산정 방식이 조금씩 틀리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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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고요, 또 예견되는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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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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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규퇴직금 : 5,605,425원
> 2. 법정퇴직금 : 9,019,000원
> 3. 지급받은액 : 6,005,998원
> 4. 받아야할액 : 3,013,0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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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진행사항
> 1. 사측이 이의신청낸 상태
> 2. 재심일자 확정 2002년10월24일
> 3. 기본입증자료 준비 : 내규, 법정 퇴직금 산출방식 및 금액
> 4. 예측 가능한 준비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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