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09:46

안녕하세요. 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자격취득 확인 청구 혹은 자격상실에 대한 확인청구를 행하고, 확인을 받은 때에는 수급자격신청을 거친 후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피보험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1"과 같은 확인청구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 후 피보험자격상실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본후 아직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직접 상실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청구는 청구취지란에 " 몇월 몇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떠는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이며 고용관계의 사실(근로계약 체결일자, 사용자의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기타 채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라 실업급여 적용여부에 관해 알고싶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
> 전 현회사로 이직한지 5개월 되었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9월말일부로 그만두게 됩니다.
> 그전 사업장에서는 3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가입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현 회사에서 올해 고용보험을 납부한적이 없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습니다.
>
> 이경우 실업급여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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