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0:22

안녕하세요. 이우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B회사와 C씨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요?

1) 만약 B회사에 C씨가 고용되어 B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C씨가 받아야 하는 용역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B회사에 C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를 자기 판단하에 수행하고 완성하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였다면, 용역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B회사가 민사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우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내용
> 1. A기업의 프로젝트를 B사가 하청을 받아 C씨에게 작업을 요청해서 프로젝트를 종결했는데 A기업은 B사에게 용역료를 지급했으나 B사는 C씨에게 용역료를 미지급한 상황임.
>
> 2. 용역료 지급일은 2002. 09.16일이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음.
>
> 3. 이에 C씨는 B사에 계속 전화를 했으나 최초에는 "내일 넣어드리겠다." "오늘 오후에 넣어드리겠다."였으나 지금은 전화를 안받음.
>
> 4. 또한 타인의 핸드폰으로 다시 재통화를 하니 전화는 받으나 본명을 밝히니 다시 안들린다는 얘기를 하며 통화를 끊음. 그후 다시 통화가 안됨.
>
> 이러한 사건은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계약체결관계 : 면접 후 구두계약 3개월(계약서 없음)
> 미지급비용 : 1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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