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1:10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1. A기업의 프로젝트를 B사가 하청을 받아 C씨에게 작업을 요청해서 프로젝트를 종결했는데 A기업은 B사에게 용역료를 지급했으나 B사는 C씨에게 용역료를 미지급한 상황임.

2. 용역료 지급일은 2002. 09.16일이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음.

3. 이에 C씨는 B사에 계속 전화를 했으나 최초에는 "내일 넣어드리겠다." "오늘 오후에 넣어드리겠다."였으나 지금은 전화를 안받음.

4. 또한 타인의 핸드폰으로 다시 재통화를 하니 전화는 받으나 본명을 밝히니 다시 안들린다는 얘기를 하며 통화를 끊음. 그후 다시 통화가 안됨.

이러한 사건은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약체결관계 : 면접 후 구두계약 3개월(계약서 없음)
미지급비용 :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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