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0:51

안녕하세요. 김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근로형태 변경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변경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정식 입사절차(면접이나 시험 등)을 거쳐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명시적인 근로관계단절이 없었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용증명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근로자의 퇴직후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기입하여 증명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정규직 입사 후,
> 회사의 요청으로 3달간 계약직으로 일한후, 정규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계약직 기간동안의 업무등의 모든 제반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였습니다.
>
> 이경우 이후 제가 퇴사하는 경우,
>
> 1.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 2.계약직 기간이 경력 증명서 상의 경력 기간에 포합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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