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1:08

안녕하세요. 김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 야간근로(밤 10시~새벽6시까지의 근로제공),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당사자간의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입니다.

2. 회사의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따라서 사규에 "240시간까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무효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사규가 정확하게 정해진것이 불과 얼마전 입니다 그러나 얼만전 비상근무를 서게 된적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후 월급은 수당이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월급에 대한 문의를 하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이나 회사의 재량하에 240시간까지 정할수 있어 그렇게 정해 연장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 . 규정이 정해지기 전 그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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