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5:01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내의 현실적인 분위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나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귀하가 아시는 것 처럼 사업장내에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시에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장내의 은근한 분위기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생각되며 사실 사용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발뺌할 것이 뻔하므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2. 결국 사직할 마음을 접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도전해보십시오.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1) 사직을 해서 어떻게든 관행임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2)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1)의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결국 2)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만약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귀하의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당해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나간다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3개월째인 예비엄마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출산휴가라는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네요.
> 출산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거나, 아님 여짓것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관행이 있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저희회사도 출산휴가가 90일이라는것은 잘 알고 있지만 윗분들은 안좋아합니다, 지금껏 출산휴가를 사용전이나 결혼시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기에,저또한 그러리라고 윗분들은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혼자몸이면 당연히 출산휴가받을 방법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겟지만, 신랑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보니 이도 또 회사를 상대로 권리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방영업소에 근무하다보니, 여직원은 저뿐이라 출산휴가동한 대신 업무를 봐줄 사람도 없읍니다.
> 그렇다고 3개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구요.
> 제가 눈에 보이지 않은 분위기때문에 그만두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우리는 그런일없다라고 발뺌하면 아무소용없지않습니가.... 제권리찾자고 우겼을때 나중에 신랑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인사상의 불이익준적이 없다라고 발뺌하면 이또한 아무소용없겟지요.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내고 있는 저로써는 출산으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 신랑과 같이 근무하는 관계로 회사의 관행이지만, 관행이라고 증명될만한것을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 현실적으로 증명시키기 어려운 저로써는 이것이 법이니 어쩔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
> 또한 출산휴가시 2개월은 회사에서 급여지급이고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본인이 받고있는 급여의 100%인지 아니면 급여분으 몇%만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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