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03

안녕하세요. 이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당금신청"은 엄격한 시기적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간의 경과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하므로 회사 폐업신고 후 2002년 5월 6일에 도산등신청이 있었고, 그것이 2002년 9월 25일에 승인되었다면, 2002년 5월 6일을 기준(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으로 이전 6개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만이 체당금을 신청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서는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 2인 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2개의 신청이 비슷한 시기에 계류 중일때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미 최초의 신청이 불승인 판정된 후 새로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아쉬운 것은, 처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불승인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인정되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 퇴직자까지 체당금 신청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귀하의 상담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이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가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과 노동부 공무원의 성의없는 의사결정 등에 묶여, 행정의 전문성이나 신속성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보다 실효성있는 법개정과 신속,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실효적인 제도의 연구와 개선을 위해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귀 사이트를 접하고 해박한 지식과 자료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등대와 같은 곳임을 알았습니다.
>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저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합니다.
>
> 회사(주식회사,50인이상)가 2000.중순부터 임금지급시기를 늦추며 임금을 지급해오다 2001년4월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회사에 비젼을 갖고 계속 근무에 임했으나, 경영주들은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 판단하였는지 동년 8월경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는 공고를 내고 이에 대상자를 물색후 전대표이사를 해임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를 승인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공동대표이사로 하기로한 자(회사내의 실새)는 금융거래법 위반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되어 새로이 영입된분 혼자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피선된후 그간 회사 실상은 모두 허위였음을 알고 망연자실해 졌다고 합니다.
>
> 근로자들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것과 외부로부터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회사를 보며 더 이상의 회생은 힘들다고 판단 , 밀린 임금에 대해 관할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각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동년 9월경 10여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었고, 4월 이후(6개월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회사는 영업활동도 없고 회사의 대부분의 집기엔 법원의 딱지가 붙여지고, 수익또한 전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 근로자 대표격인 자가 대표이사를 수차 면접하며 밀린 임금의 일부라도 생활을 위해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지급기일을 약속 받았으나, 대표자는 기일 약속을 수차 어기며 급기야 최종적으로 9월말을 시점으로 임금지급이 없을 경우 회사를 정리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각서를 근로자 대표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속 기일에도 회사는 임금 지급이 없고 회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을 하였습니다.
>
> 이에 5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동년 10월1일부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 관할 노동부에 고소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
> 회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은 보충서류 미제출로 기각 되었으며,노동부에서는 고소에 대해서는 채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았으나,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경 불인정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불인정 사유는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보니 통화가 된다며 이유였습니다.
> 당시 근로감독관은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해 보지 못한자로, 업무의 가중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해주기 위 어떠한 노력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한 체당임금지급 대상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다른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강남노동부사무소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여,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던 감독관을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이 까다롭다는 사실과 신청일로 6개월이 지난 사람도 관할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체당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습니다.(상담 감독관 성명 기억못함 )
>
> 12월중순경 다시금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역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듬해인 2002년 2월5일자로 불인정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
> 이에 4월말경 해당사업장을 찾아가 대표자를 만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며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본 바 참으로 어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체불임금 고소와 관련 근로감독관을 만날 때 더 이상 영업의사가 없으니 도산등사실인정이되도록 해 체불임금을 지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이에 상담자는 대표자에게 폐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 그렇게라도 해보자하여 대표자는 폐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는 방법과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 해보자는 결말을보고 대표자가 4월말경 폐업신고를 마치고 폐업 확인서를 첨부 다른 근로자 명의로 5월6일경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수차 업무의 진행상황을 문의 하였으나, 중도에 담당근로감독관이 바뀌게되고 새로운 감독관 역시 이와 같은 업무는 처음 접하는 사람이였습니다.
>
> 도산등사실인정은 힘들다 노무사에게 일임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도산이 된 회사에 굳이 노무사를 선임 필요를 느끼지 못해 필요한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여 7월 8월에 걸쳐 요구자료를 모두제출하여 9월25일에서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어이 없게도 대상자는 최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된 5월6일을 시점으로 6개월전(2001.12월이후퇴사자) 대상자(5명)들만이 해당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강남노동부사무소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 신청일로 6개월이 지난 사람도 관할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체당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그런 구제방법은 업무지침에 나와 있지 않다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 이에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시점으로 6개월내에 근로자(50여명)들이 체당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사라져 버려게 되었습니다.
>
> 행정심판을 해보려해도 2002.2/5일(불인정결정)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넘어버렸습니다.
>
> 어디 구제방법이 없을까해서 인터넷으로 조사중 귀 싸이트를 방문하게되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란에 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이라 되어있는 문구를보고 작은희망을 걸고 상담드립니다.
>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9월말일자로 사직한 자들과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사직자들의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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