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6: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사업의 경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 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관리형태의 변경없이 관리업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의 영업 양도·양수 등의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가 변경될 당시 양회사의 약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만약 새로운 위탁업체로 바뀌면서 기존 위탁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하기로 양 사업주가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기존 업체에 입사하던 때(1997년11월27일)를 최초입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었다면, 기존 업체에서 재직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기존업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새로운 업체에서 재직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새로운 업체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만, 또한가지 고려해야할 것은,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지라도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주택관리업테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때는 기존 업체에 최초입사하였던 날로 부터 새로운 업체에서 최종 퇴사하는 날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렇듯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관리업체가 변경되거나 관리형태가 변경될 때 고용이 승계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다소 복잡하여 노동부에서는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자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신축아파트단지에 위탁관리업체와 1997.11.26일자로 근로계약체결하고 1997.11.26일자로 출근하였고, 1997.11.26일부터 12.10일까지의 15일치 임금은 입주민의 입주기간이 아니라서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지급하였고,1997.12.11일자로 아파트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12.11일자로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별도의 퇴직금정산없고, 별도의 근로계약작성없이 고용승계되어 2001.12.31까지 근무하고, 2002.1.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정산에서 최초 입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요?
> 저는 입주민의 입주일이 언제든지간에 위탁관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위탁관리업체변경시에 신규위탁관리업체가 본인의 퇴직적립금을 인수받았다면, 근로계약체결일, 최초출근일인1997.11.26일을 최초 입사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고요?
> 사용자는 아파트입주민의 입주일인1997.12.11일을 최초 입사일로 주장하네요?
> 만약 1997.12.11일이라 가정한다면, 1997.11.26일부터 15일간 일한 퇴직금정산의 임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가요? 비록, 15일차이이지만 퇴직금정산에서 다른부분의 잘못산정된 것은 사용자가 인정을하나, 입사일만큼은 인정을 못하겟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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