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6:58

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회사를 나오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해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요구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둔 것이었다"고 입장을 확 바꿔 버리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2.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자진해서 그만둬줄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 체출하는 것은 "해고" 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수당이나, 해고의 당부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권고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팀해체였으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서를 쓰더라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한편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귀하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로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기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재취직하는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며칠전 그러니까 추석연휴 전날 회사경영상 어려움때문에 팀을 해체한다고 들었습니다.
>
> 그리고 다시 추석후 재편성 할것이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연휴후 사장과 개인상담때 대부분의 인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
> 그리고 사장과 개인상담때
> (이걸 경영상 해고라고 받아들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 (그렇게 생각해야될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연속근무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퇴직금과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과는 별개로 따로 계산이 되는건지....아님 그냥 모두합쳐서 한달치월급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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