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3:39

안녕하세요. 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재취업된 회사측에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된 회사에 이직사유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취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취업된 사실이 아니라면 단지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다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마지막 회사에 이직확인서까지 접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운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직장에서 2002년 2월 21일 날짜로 직장의 경영난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했었구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라는것을 하기 이전에 3월에 주위 학원에서 시간강사직 자리가 생겨 8월까지 시간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물론 정규직은 아니구요..
> 8월에 시간강사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며칠전 상실신고는 고용안정센타에다 이미 해놓았습니다.
> 그런데, 주위에서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시간강사로 일한것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요.
> 시간강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임시직인데,,,,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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